안녕하세요~

목록통관 건에도 개인통관번호 제출이

필수화가 되어 9월1일 인천 세관에 도착하는 화물 부터는 개인 통관번호가

필수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통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번호 미제출시에 일반 수입신고로 전향 및 과태료가 부과 되는것으로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개인 통관번호 외에도 생년월일(예 1990년05월06일 -> 19900506 )

입력 만으로도 동일하게 통관 진행이 가능하도록 세관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와 반영이 된 상태로 개인 통관번호 또는 생년월일 을 제출 하면 되십니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시 안내 드린 기재사항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