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articles Tag 관세

관세청: 기존 주소로 통관 불가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 안내)

관세청: 기존 주소로 통관 불가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도로명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지번주소로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번주소로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 (= 수입신고 불가) – 2014년 11월 3일 부터 시행 운송장 작성시 수령인 주소에 지번주소를 사용할 경우 2014년 11월 3일부터 세관신고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통관지연이 되고 해당 주소는 다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운송장 등록시  도로명 주소로 작성이 될수 있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

Continue reading →

향수와 25KG 이상 화물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향수와  25KG 이상 화물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향수 및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 이라고 하더라도 25KG 이상되는 화물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정식 통관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향수의 경우 개인 자가사용기준 1병, 60ml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나, 하기와 같은 특별소비세와 내국세가 별도로 징수되므로 일반통관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는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소비세액 = {관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해외현지운송비+항공운임+보험료]}의 7% 농특세= 개별소비세액의 10%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단, 상기 3가지 세액의 합이 1만원 미만일 경우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면세기준인 1병, 60ml 를 초과시에는 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

Continue reading →

직구 관세 : 해외쇼핑 직접 구매와 관세, 부가세 안내

관세란 수입되는 물품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상품액과 상품가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세는제품가와 배송비의 20%정도(관세 8%+ 부가세 10%)으로 얼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수입 신고일의 관세청 고시 환율로 계산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보기) 이때 목록통관일 경우에는 200달러 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200달러 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목록을 지정해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통관된다는 말입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의 경우에는 1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이 안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관련제품,농림축산물 등 …

Continue reading →

아동복 해외쇼핑 – 카터스(Carter’s) , 오시코시비코시(OshKosh B’gosh) 한국 무료 배송 + 무관세 직구 강좌

아동복 해외쇼핑 – 카터스(Carter’s) , 오시코시비코시(OshKosh B’gosh)  한국 무료 배송 + 무관세 직구 강좌

지난번 말씀드린 것 처럼 해외쇼핑의 대세는 한국 직배송으로 흐르고 있네요. 카터스(Carter’s) , 오시코시비코시(OshKosh B’gosh) 도 한국 직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한국어로 한국 직배송 안내를 합니다. 더구나 10만원 이상이면 한국까지 무료 배송이며 10만원대는 관세도 없으니까 아이들 옷 , 신발 구매하게에 적절합니다. 카터스 같은 좋은 아동복 이젠 마음놓고 해외 배송비 염려 없이 해외 직구를 하실 수 있네요.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세요. (우측 상단의 국가 부분 클릭) 카터스는 지금 50% 세일을 합니다. Shop Baby Boy at Carters   Shop Baby …

Continue reading →